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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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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자는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 배우자입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자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입니다. 또한, 유책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자(제3자) 역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혼 소송의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 간의 다툼 정도, 법원의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유책 사유(외도 등)가 명백하더라도,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쟁점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 수집, 조정 절차, 변론 기일 등을 거치면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