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비전동 상간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혼인신고취소, 국제이혼변호사, 양육권 소송, 친권 양육권, 친권포기, 조정이혼변호사, 상간이혼, 가출이혼, 다문화가정폭력, 이혼재산분할협의서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4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4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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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평택 비전동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민경태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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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율 평택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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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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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빛 평택분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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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며 사실상의 부부로 인정되는 관계이므로,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폭력 등)에 해당하는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약혼은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파혼)할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연령, 교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파혼으로 인해 입은 실제 재산상 손해까지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