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의창구 명곡동 이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청구소송 상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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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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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위도(latitude): 35.2451999

경도(longitude): 128.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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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의창구 명곡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담윤 창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121 T-514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20 T-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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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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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소송 기간 중에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 전까지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배우자가 불치병 등 정신적·신체적 중병을 앓는 것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가 그 질병을 앓는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지 않았음에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