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권선동 부부상담, 상간녀이혼소송, 이혼로펌 재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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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권선동 · 업종 부부상담 외
경기 권선동 부부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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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권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하이맘심리상담 수원센터

경기 권선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8 상가동 3층 307, 3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탄로 25 상가동 3층 307, 308호

위도(latitude): 37.2540535

경도(longitude): 127.0390455

경기 권선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수원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기 권선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3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경기 권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포플레이심리발달센터

경기 권선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58-8 남수원중앙교회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124 남수원중앙교회 2층 201호

경기 권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수원점

경기 권선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57 4층


경기 권선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변호사 한진철 법률사무소

경기 권선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02-5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26

경기 권선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수원사무소

경기 권선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경기 권선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경기 권선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경기 권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달심리상담센터

경기 권선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3 지오베르크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 7 지오베르크 304호

경기 권선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권선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1-36 3층,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3 3층, 4층

경기 권선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정운 수원분사무소

경기 권선동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1 경인일보 빌딩 107호 정운 수원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경인일보 빌딩 107호 정운 수원사무소


FAQ

경기 권선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협의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 친권으로 합의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부모 양쪽의 동의가 필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과 갈등을 우려하여 공동 친권을 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재산 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전 보전 조치입니다. 소송 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