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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크거나,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 별거는 가능합니다. 부부가 별거를 하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별거 기간, 별거의 원인, 그 기간 동안의 부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는 향후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 별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