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이혼상담변호사, 파혼 전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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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 업종 가사소송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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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심은경사무소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1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1층

위도(latitude): 37.7552581

경도(longitude): 127.0319386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도산전문변호사 김원일법률사무소 의정부점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37 현도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현도빌딩 302호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변호사최준성법률사무소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 505호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김현수사무소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06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6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대한법무사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40-130 힐스테이트 11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16 힐스테이트 116호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8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47 e편한세상녹양역 상가동 401호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가사소송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FAQ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와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으로 부부 관계가 해소되면 원칙적으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 의무는 사라집니다. 다만, 이혼 후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의 형태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양 의무와는 다른 차원의 법적 조치입니다.

재산 분할은 순재산 (적극 재산 - 소극 재산)을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소극 재산)가 적극 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재산 분할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채는 원칙적으로 채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만, 공동 생활을 위한 부채라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