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가족상담, 이혼재산분할소송, 상간녀 위자료 할부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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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가족상담협회 진주제1지부 진주가족상담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47-3 목산정형외과1층 권형진소아청소년과 내 진주가족상담센터&진주부부가족치료연구소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44 목산정형외과1층 권형진소아청소년과 내 진주가족상담센터&진주부부가족치료연구소

위도(latitude): 35.1832623

경도(longitude): 128.0680758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강후원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4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3층 301호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형사가사전문변호사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4 진주법조타워 4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남가족상담교육원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28-2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로54번길 15-2 2층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전수진 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17-3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5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노경환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420-4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3층 302호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박종연 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757-2 효탄빌딩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2 효탄빌딩 3층 301호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희망세상아동가족심리상담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780-10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신평공원길11번길 8-5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다온아동가족상담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1083-7 1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29번길 17 1층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진주부부가족상담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770-10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로36번길 5


FAQ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해의 정도나 폭행의 횟수와 관계없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신청이나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간접적인 정황까지 보강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보다는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날 또는 조정이 신청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가 보유한 재산과 채무를 확정하고,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